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신청하기 , 수급자격, 수급기간, 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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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신청하기 , 수급자격, 수급기간, 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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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지급기간  수급자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4,192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8시간 근무하면 80,240원이며,
80%인 64,192원이 2025년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고용24>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온라인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우신분들은 교용센터 방문하셔서 취업지원 설명회 들으시면 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www.work24.go.kr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 가능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지금까지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자로 통지를 받으면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야할일 /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

 

실업급여 신청 후 / 실업인정일 해야할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4 및 온라인 취업특강

지난번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바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하면 1주일정도 경과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정

story6702.tistory.com

 


 

 

 
1. 신용불량자 실업급여 수급방법?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본인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지급이 되더라도 출금이 되지 않음.
  •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도 우리은행 또는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발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음.

2.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비로 학원수강시 구직활동 인정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통상28일) 중 교육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등) 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해야 되는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실업인정」을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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