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2월 21일 출시 은행별 가입 경품 이벤트 /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대금의 80% 까지 2% 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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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2월 21일 출시 은행별 가입 경품 이벤트 /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대금의 80% 까지 2% 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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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해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 하면되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됨

 

 

 

우대이율  &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까지 다양한 혜택들

 

①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➁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➂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목적’일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냈다면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청약 당첨 후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취급은행
2월 21일 출시!! 


 

대상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소득) 연소득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

 

(납입조건)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적용

주택 대출이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가능!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혜택

(결혼 시 0.1%포인트, 출산 시 0.5%포인트, 다자녀일 경우 0.2%포인트)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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