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비자발적 사유
고용보험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이상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입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 자연재해 피해 /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
2) 직적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3)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4)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check!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는 등급별 납부 보험료에 따라 월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7등급 기준 월 76,050원 납부하면 2,28,000원 수급
고용센터 방문시 준비서류
신분증
폐업증명서
소득증명원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매출증빙서류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후 완납증명서 출력
2)고용24홈페이지 > 실업급여
사전 영상교육 시청 및 구직신청 후
3)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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