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운전면허 신규 취득시 도로 주행시험의 난이도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종 보통면허를 취득 후 7년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면 1종 보통면허로 쉽게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장롱면허'소지자들이 1종 면허로 갱신하려면 무사고 기록외에도 실제 운전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갱신이 어려워질것으로 보입니다.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기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았는데 2025년부터는40%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후에도 해마다 10%씩 줄어들다가 2028년에는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대100만원 한도였던 개별소득세 감면 혜택은 70만원으로
교육세는 기존 30만원에서 21만원
부가가치세도 기존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경차의 경우 최대75만원까지 받을수 있었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최대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마저도 차량가액 1천만원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경차의 판매 가격이 1천만원을 훌쩍 넘는 상황인점을 고려하면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5년 4월 부터는 4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통행이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차량이 4등급에 해당됩니다.
인천시에 한정되지만 공회전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인천시는 주차장,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합니다.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듭니다.
단속 대상에 없었던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되어 5분이상 공회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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