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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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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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많이 놀라실텐데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돌아가신후 즉시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신청 가능,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 서비스 결과 확인방법은 상속세 신고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우편으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
  • 서비스 신청후 14일~20일 사이에 금융재산, 은행예금, 보험, 주식, 연금, 자동차등 세부 내역을 해당기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인출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니 대출이자 등 납부하실게 있으시면 은행 담당자한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꼭 상속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을 초과한 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증여 당시 배우자 또는 친족이었더라도,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의 사전증여재산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전에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면 이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망 직전에 급히 처분한 재산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신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 기한 계산법
예를 들어
돌아가신 당일이 1월 1일라면 
돌아가신 달 말일 1월 31일+ 6개월 이므로
 7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
 
 

고인의 재산이 파악했다면/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것
한정승인 -  상속받는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부담하는 경우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였던것처럼 상속 자체를 포기
 
예를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빚이 2억원인 경우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2억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인 1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즉, 채권자는 상속재산인 1억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알게된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
만약 고인이 빚이 많은데 기간을 놓쳐 단순승인이 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될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줄 모르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피치 못한 사유로 피상속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사망후 3개월이 지나도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초과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을것
2. 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것
 
 


자녀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
고인을 살인했거나, 살인미수, 동순위 상속인을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하는 경우
 
3. 고인을 속이거나 윽박질러서 유언장을 받아내는 경우 혹은 유언장을 숨기거나 위변조하는 경우에도 상속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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