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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해야할 일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많이 놀라실텐데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돌아가신후 즉시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신청 가능,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서비스 결과 확인방법은 상속세 신고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우편으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신청후 14일~20일 사이에 금융재산, 은행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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