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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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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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을 둔 모든 부모가 지급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장려금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만0세 아동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신설

  • 0세 둘째 : 월 120만원
  • 0세 셋째이상 : 월 140만원
  • 1세 둘째 : 월 60만원
  • 1세 셋째이상 월 70만원



선정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알아두세요!!

  •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급여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할경우에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54만원)+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만5천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2)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시 원스톱으로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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