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25년 2월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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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25년 2월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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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독립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지원제도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지원대상, 내용,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1년간)

 

제출서류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입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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