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독립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지원제도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지원대상, 내용,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