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 기금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회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자
지원대상 2020. 4월 ~ 2024.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자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
지원내용
90일이상 연체하고 있는 부실차주에게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이자∙연체이자가 감면 됩니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추심은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지원과 함께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지원을 합니다. 또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 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걸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 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기간 1~10년(부당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지간에 따라 차등화도니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학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기간 1~10년(부당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 세부 지원 내용
-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저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조10억원+무담보5억원)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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