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바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하면 1주일정도 경과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나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비로소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직확인서가 처리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통지가 와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이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신청하기 , 수급자격, 수급기간, 지급일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지급기간 수급자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
story6702.tistory.com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24>실업인정인터넷신청
재취업을 위한 약속 및 부정수급에 관한 고지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함 누르시고 다음페이지로 이동
신청정보, 지급계좌등을 확인하시고 혹시 계좌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근로한 내역이 없으므로 아니오에 체크하고
소득이 생기면 구직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회차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을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5회차부터는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하셔야합니다.
첫째 구직활동이 있는경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사지원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파일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구직활동을 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사람인'과 같은 민간 구직사이트에 입사지원을 하셨다면 구직활동확인서를 다운받아서 첨부파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구직활동 대신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한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첨부파일 제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수료한 강의는 재수강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업인정 회차당 최대1회까지만 온라인 취업특강이 인정됩니다.
4회차까지는 1번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취업특강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하나 5회차부터는 2번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온라인취업특강 수강1회, 구직활동 1회 혹은 구직활동만 2회 하셔야 합니다.
취업특강 프로그램 2회수강하고 제출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강했던 취업특강 프로그램중 이번 인정일에 수강했던 내용 클릭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확인후 임시저장 하시고 꼭 제출버튼누르세요. 임시저장만으로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 할수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직활동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차별 재취업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은 1~4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4차에는 고용센터를 필수로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취업특강프로그램 수강내역이나 구직활동내역 제출하시고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1번과 구직외활동1번 혹은 구직활동을 2번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실업인정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철거비 지원사업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1) | 2025.01.25 |
---|---|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기준 자격 지급가능액 (0) | 2025.01.22 |
연차휴가 연차수당 개수 확인하는 방법 및 계산기 발생기준 총정리 (0) | 2025.01.21 |
주주총회 진행절차 및 의사록 기재 회의록 양식 한글 다운로드 (0) | 2025.01.20 |
2025 육아휴직 급여 금액 조건 기간 근로시간 단축 (1)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