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철거비 지원사업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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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철거비 지원사업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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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서비스는  경영 악화로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과 함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폐업시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임대차 계약 여부 : 사업장이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되었을 경우,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분야별로 컨설턴트 및 전문업체가 폐업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 기금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과 같은 혜택

story6702.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사업중 하나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점포철거비 지원시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현재 또는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사업장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철거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내역서

*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 임대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단순한 사업장 이전의 목적으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
*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유흥, 사행성, 부동산, 금융, 보험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한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기간

25년 1월 3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클릭하세요 ▼

 
오프라인신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당 및 접수 : 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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