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해주는 사업
(고용보험.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10명미만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지원대상 제외
신청방법
두루누리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1. 전자신고(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가입후 로그인-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자료실>서식 자료실 )
지원방법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 지원금을 차감 한 금액을 고지합니다.
단, 다음달 부과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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