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차량 구매 할인은 매년 완성차 노조가 사측에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할 정도록 비중이 큰 복지 제도로 꼽힙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이런 복지제도에 정부가 할인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큰 가격'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게 됩니다.
A자동차 회사가 4000만원 차량의 25%를 할인하여 종업원 B씨에게 판매한다면
▶ 시장판매가격 : 4000만원
▶ 직원구입가격 : 3000만원
▶ 할인받은금액 : 1000만원
▶ 비과세한도 : 800만원
▶ 과세금액 : 200만원
C전자제품 회사가 300만원의 제품을 30%할인해서 판매한다면
▶ 시장판매가격 : 300만원
▶ 직원구입가격 : 210만원
▶ 할인받은금액 : 90만원
▶ 비과세한도 : 240만원
▶ 과세금액 : 0
* 할인받은 금액이 비과세 한도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증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종업원 할인금액이 소득금액 최상단에 얹히면 타격이 크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지만, 과표 '8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35%나 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소득에 비례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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