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출산시
출산전후 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임신초기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아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
기간연장(1년 ▶ 1년 6개월)
- 1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인상 등
- (1~12월) 월 150만원 ▶ (1~3월)월 250만원, (4~6월)월 200만원, (7월~)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부모함께 육아휴직
-(1월)월 200만원 ▶ 월 250만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변경('25.1.1)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시 통합신청
√신청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내 사업주 미응답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6)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 지원제도(2025.1.1 개편 시행)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수준도 월12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속3개월 이상 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3개월간 매월 200만원 지원(성별 무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3번째 육아기 단축 허용사례는 월 40만원)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1인당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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