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24년 주요 변경 사항 체크하기 올해주요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제출)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 납입금의 40%를 공제받을수 있어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단,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시 세대주 변경을 연말이전에 완료하면 된다.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기본공제대상 (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이상 (35만원+2명 초과1명당 30만원).. 더보기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1. 고향사랑 기부제란?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제도입니다.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수 답례품 혜택까지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2. 주요사항▶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 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