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5% 적용 / 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맑게 개인 하늘
2025. 1.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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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일년에 두번 부과하게 됩니다.
1기분 : 6월 16 ~ 6월 30일 납부
2기분 : 12월 16 ~12월 31일 납부
이를 연납으로 일괄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연납을 재신청 해야 합니다.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5%
2025년에 연납 할인율을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24년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신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 분기별로 납부세액이 달라지니 되도록 서두르셔서 납부하십시요.
분기별 신청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
신청,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58%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8%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연도별 연납 할인율
할인율이 높았던 예전에 비하면 혜택이 많이 낮아져서 아쉽습니다.
연도 | 할인율 | 1월 연납시 |
2022년 | 10% | 9.17% |
2023년 | 7% | 6.42% |
2024년 | 5% | 4.58% |
2025년 | 5% | 4.58% |
신청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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