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기준 자격 지급가능액

맑게 개인 하늘 2025. 1.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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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소득기준금액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 금액이 종전 3,800만원 미만 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소득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또한 지원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상향조정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로 이 때 신청을 하면 8월~9월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1차 :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 2차 : 9월 1일 ~ 9월 15일

기한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만약 기한내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기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 바랍니다.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1. 홈택스

접속>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ARS 전화(음성 · 보이는)  ☎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 연결
  •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4. 홈택스(모바일)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5.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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