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포인트-'24년 주요 변경 사항 체크하기
올해주요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제출)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 납입금의 40%를 공제받을수 있어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단,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시 세대주 변경을 연말이전에 완료하면 된다.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기본공제대상 (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이상 (35만원+2명 초과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출산지원금 최대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최대2회까지 전액 비과세되며, 고소득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들에게 한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한번만 적용되며 20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별 기준으로 생애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하여 '24년'한시적으로 공제율을 40%로 상향한다.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적용,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므로 연말까지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사용하는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구조와 공제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제를 나눠야 한다. 배우자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결정세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공제를 바뜨리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5년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누락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