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맑게 개인 하늘 2024. 12. 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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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수 답례품 혜택까지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2. 주요사항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 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

▶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며,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기부방법 및 절차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5. 답례품

답례품 신청은 마이페이지>기부포인트현황>답례품신청하기의 순서로 진행사면 됩니다.

 

6. 오프라인 기부방법

온라인으로 기부가 어려운 분들위하여 오프라인을 통하여 기부도 가능하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도 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세요.  오프라인 기부는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01. 오프라인 기부는 농협은행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기와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02.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기탁서를 수령하세요. 

03. 기탁서 제출 및 기부금 수납 ▶ 작성하신 기탁서와 기부금을 제출해주세요

04. 납부신청서 수령

     기탁서와 기부금액을 제출하시면 은행창구에서 납부신청서(기부자용)를 제공해드립니다. 

 

 

6. 주의사항

◈ 고향사랑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① 본인 거주지에 기부하는 경우

②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③ 이해관계자의 기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④ 타인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⑤ 가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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