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수당 개수 확인하는 방법 및 계산기 발생기준 총정리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연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속년수별 연차개수,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를 말하며 유급휴일이므로 미사용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지급기준
연차발생 기준은 입사후 1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총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금액 = 잔여연차 x 곱하기 1일]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
- 정기적 지급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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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쓰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