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 육아휴직 급여 금액 조건 기간 근로시간 단축

맑게 개인 하늘 2025. 1.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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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50 →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됨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①1 ~ 3개월 :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②  4∼6개월 :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③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한부모 경우 첫3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혜택 강화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부모함께 육아휴직을 한 경우 (1달) 250만원 (2달) 250만원 (3달) 300만원 (4달) 350만원 (5달) 400만원 (6달) 450만원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부부합산하여 연 최대 5,9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조건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단,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중증장애 아동부모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어린이집 등.하원 및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6)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차산정시 단축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5년부터 단축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원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신청 후 사업주가 14일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 내용대로 자동 승인됩니다.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통상임금 월 80만원에서 월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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