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양식 다운로드 한글 hwp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소유권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공적문서로서 부동산을 거래할때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의 소유권과 담보권 등 여러가지 사항등을 확인할수 있는데 자주 접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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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으면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하는 방법
부동산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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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의 양식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1.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
2. 계약내용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계약금액이나 중도금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3. 당사자의 표시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특약사항
▶ 현 상태의 시설물, 제한 물권의 설정, 권리사항에 변동없는 조건임
▶ 매도인은 잔금일에 대출상환 및 근저당을 말소한다.
▶ 매도인은 전세계약설정에 협조한다.(전세설정시 승계조건 매매일경우)
▶ 매도인 은행/ 계좌번호, 이름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할것
이 계좌로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낼것
▶기타 : 구두로 협의한 사항을 특약에 기재할 것
인덕션은 가져가지 않는다.등등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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